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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원연합회 2020년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사업 용역 입찰 공고

한국문화원연합회 공고 제20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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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사업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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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한국문화원연합회

?○ 용 역 명: 2020년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사업 용역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12.18.(금) 까지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예 산 액: 금2,600,000,000원(금이십육억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일반공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에 따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1.7.)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71호, 2019.12.18.)

?※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차감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우선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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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주요일정

?○ 공고기간: 2020. 2. 5.(수) ~ 2020. 3.16.(월) / 40일간

?○ 접수일시: 2020. 3.13.(금), 2020. 3.16.(월) / 2일간(10:00~17:00, 점심시간 제외)

?○ 가격제안서 개찰일시/장소: 제안서 PT 평가 후 현장 개찰

?○ 접 수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3층 308호,?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사업 담당자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우편, 퀵서비스, 택배, 팩스, 온라인 등 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PT심사

?○ 제안서 평가일: 3월 3주 예정(제안서 접수 후 일정·시간 등 개별통지)

?○ 제안서 평가결과(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3월 4주 예정(개별통지)

?○ 선정 및 계약협상 일시: 제안서 PT심사 이후 7일 이내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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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9)’,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70)’로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도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자료처리업무,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2002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호」에 의거 4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중소기업이 「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참여 가능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제5항 의거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책정한 사업자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5조제1항 의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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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소정서식 활용)

?○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평가용 9부), 제안서 수록 USB 2부

?※ 총 10부 중 1부(원본)만 업체명 기재, 나머지 9부(평가용)는 업체명 표기 불허

?※ 제안서 서식 및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필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약서 1부

?○ 사업실적내역서 및 증명서 각 1부(최근 3년간)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자)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입찰보증보험 증권과 함께 제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표자 외 내방하여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보험 1부

?※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규정에 의한 증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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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협상절차를 통해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우선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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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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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함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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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 제안서는 한국문화원연합회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한국문화원연합회는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추가 자료(또는 추가 제안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낙찰된 이후 새로운 컨소시엄 구성 등은 불가하며, 변경할 경우 낙찰은 취소되고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해야 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참고)

?○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문의사항

?- 제안서 작성 관련: 지역문화진흥팀 김여진(T. 02-704-0240)

?- 입찰·계약 관련: 운영지원팀 박성우(T. 02-704-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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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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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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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원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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