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btn_textview.gif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424일부터 6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방우 시가 소켓 12V - 24V 겸용 카라반 캠핑카 DIY
칠성상회
라인플러스 화인 세필 화이트 보드마카 (12개입) 1다스 (검정색)
칠성상회
펜더 판다 예쁜 캐릭터 팬더 볼펜
칠성상회
영진 10000 비닐노트 10호 대16절 / 1권 낱권/200매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