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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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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한다!
-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발표 (9.5)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 안전망 밖에서 복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다 촘촘한 안전망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9월 5일(목) 발표하였다.
□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정부는 복지 3법 제?개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도입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5.7월 개정), 긴급복지지원법(’15.7월 개정), 사회보장급여법(’15.7월 제정)
?○ 또한 지난 해 증평모녀 사망사건(‘18.4월)을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을 마련*(’18.7월 발표)해 추진 중이다.
???? * ‘복지 위기가구, 주민과 같이 찾고 함께 돕는다!(’18.7.23. 보도자료 배포)’
□ 그러나 지난 7월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우리 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사망 관련, 사회안전망 누락 원인 진단 >

아파트 임차료 연체(16개월)에도 불구, 체납정보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입수되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정보를 LH 및 전국 지방공사로부터 입수 중이나, 사건이 발생한 재개발임대아파트의 임차료 체납정보는 SH 공사에서 전송 누락

‘18.10월 아동수당 신청 당시 소득인정액이 0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관악구)에서 추가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 안내 등 적극 대처 미흡


* 아동수당 신청, 계좌변경 등을 위한 3차례 동 주민센터 방문(’18.10~12)

하나센터(탈북민 지원), 사회복지관 등 민간과 공공(지자체) 간 정보연계 미흡

이번 사건은 위기가구 발굴체계 부족, 복지급여 신청주의 한계, 동 주민센터의 위기가구 지원 의무 소홀, 공공·민간의 정보연계 부족 등이 동시에 작용

탈북민 뿐 아니라 모든 위기가구 대상 사회보장급여 지급 업무
전반적 점검?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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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는 2018년 7월 발표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대폭 보완*하였다.
???? *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등 의견 수렴(’19.8.16. 시도 국장회의, 8.20. 읍면동 현장 공무원 간담회 등)
?○ 특히,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이번과 같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및 신청?접수, 서비스 지원 등 사회보장급여의 전반적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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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핵심 정책과제 >
세부 추진 목표
핵심 정책과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장벽 완화
읍면동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상담?신청 기능 강화
복지멤버십 조기 도입으로 포괄적 신청주의 구현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사례관리 내실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로 기초수급 요건 탄력적 적용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 노력 강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정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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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의 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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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신청주의의 벽에 부딪혀 법률에 보장된 수급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급여 신청의 장벽을 완화해 나간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의 포괄적 안내?상담?신청 기능을 강화한다.
? -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조기에 완료*(당초 ‘22년 → ’21년)하고,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 5,500명을 신속히 확충**하여 읍면동에 집중 배치한다.
????? * ’19.6월 현재 2,667개 읍면동(76.2%)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 ** ’22년 1만 5,500명 확충완료 목표로 ’19년 하반기까지 7,902명(51%) 선발?배치 예정

?② ‘복지멤버십’ 조기 도입(당초 ‘22.4월 → ’21.9월)으로 포괄적 신청주의를 구현해 나간다.
? -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대상 신청 가능한 사업을 먼저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신청을 도입한다.
???? * (1단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 등 소득자산 조사 대상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2단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포괄적 신청 적용
? - 국민 누구나 한 번 멤버십 가입 시 개인 상황에 대한 주기적 모의조사?판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③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검토를 통해 빈곤층이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 과정에서 좌절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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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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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① 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지자체 별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정례화 하도록 한다.
? -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약 450만 건(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 * 위기가구로 예측된 5∼7만?명 + 입수된 위기정보(약 45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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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하반기 기획조사 계획(9~10) >

위기가구 발굴 긴급 실태조사: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소득인정액 0 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자

고위험 위기가구 예측규모 확대: 격월 회차별 5~7 18만 건 지자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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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 -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확대* 외에, 지역 내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 현재 시군구 928명 배치 + ’20년 100명 추가 확대 계획
??? **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통합사례관리사 각 3인 추가배치 추진 중
?③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심의 활성화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 * 수급권자의 부양비 제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④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22년)으로 위기가구 발견, 민간자원 연계, 사후관리 등에서 지자체-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강화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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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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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의 위기상황을 알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①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의 비중을 확대한다.
? -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고위험 위기가구 간 일촌맺기(1:1 혹은 1:多)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주기적 안부 연락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적 따뜻한 공동체(주민망) 형성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진행 중(행안부, ’19년 총 23.5억 원)
?③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고,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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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사회복지시설, 연금공단, 건보공단, 보건소, 경찰서 등 → (확대 후) 주민등록전산정보·지방세 체납정보(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 보유기관(「사회보장급여법」제11조 개정 추진)
?④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 입수*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 단축**으로 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개정 추진
??? ** 건보료 체납정보 입수 기준 단축 시 약 30만 명 정보 추가입수 가능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 힘들어 하는 이웃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고,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함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붙임 > 1. 질의응답2.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 현황
< 별첨 >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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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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