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33만 4,921마리 신규 등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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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18:00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2019.7.1.~8.31)동안 전년 동기간 대비 16배 수준인 총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
?? * 자진 신고 기간 중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신고시 과태료 면제((동물미등록)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9.16 ~ 10.18일 1개월간 동물등록* 여부 집중 지도?단속 추진
??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 의무화(20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
? 지자체?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단속반(1,000여명)을 구성하여,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 등에서 동물미등록 집중 점검 추진
◈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이수 독려 홍보 병행 실시
??<참고> 맹견 취득 시점에 따른 교육 이수 시한
??
ⅰ) 2019.3.21. 이전 맹견 소유자 : 2019.9.30. 까지 ⅱ) 2019.3.21. 이후 맹견 소유자 :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ⅲ) 교육 수료한 경우 : 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animal.go.kr)이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https://apms.epis.or.kr) 접속을 통해 교육 수강 가능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