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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강릉 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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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에 걸쳐 강원 강릉시 지역에서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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