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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초기대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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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초기대응 역량 강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범위·강습교육 시간 확대 등 업무 체계화?-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2022년?12월?1일자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에 따라?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와 강습교육 시간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기존?7대 업무에서?9대 업무로 확대됐으며,?확대된?2대 업무는?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업무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9대 업무?:?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관리,?소방훈련 및 교육,?화기취급 감독,?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화재발생 시 초기대응,?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소방안전관리자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확인하는 등 업무체계를 만들어?안전관리 능력을 증진하고?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책임소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업무는?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발생 초기대응을 명문화함으로써민간 주도의 자위소방강화하고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새로이 추가됐다.

또한,?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강습 교육시간은?▲?특급10(80시간)에서?20(160시간)?▲?15(40시간)에서?10(80시간)?▲?2은?4(32시간)에서?5(40시간)로 확대되었다.

특히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 교육시간이 대폭 확대됐는데,?이는?건축물의 위험도가 높고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큰 건축물의 특성을?반영해 보다?강화된 교육으로?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 시간 확대는?유예기간을 거쳐2023년?7월?1부터 시행하게 된다.

강습 교육 교과과정은?실습·평가 과목을 확대하였고,?새롭게 추가된 업무에 따른?업무수행 서식 작성방법및?화재 시 초기대응에 대한 지침 등을 편성하였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을 강화한 만큼 더욱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화재예방·초기대응에 큰 역할을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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