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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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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App)’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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