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제1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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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7:46
제1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3.2.23.(목) 제1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심의·의결 제1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장연구로 원자로건물 일반배치도 등의 변경을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를 의결하였다.
※ 심의·의결 1호 안건 중 한울 5·6호기에 사용 중인 연료를 신형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운영 변경허가는 재상정하기로 함
ㅇ (심의·의결 제2호) ?방사선 이용기관이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제59조제3항)한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1억 2천만 원 부과,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한빛 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 시 원자로 시설의 가동 중 점검에 관한 조치를 위반(「원자력안전법」제26조제1항)한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