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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제1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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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23.2.23.() 1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심의·의결 제1)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장연구로 원자로건물 일반배치도 등의 변경을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 의결하였다.

            ※ 심의·의결 1호 안건 중 한울 5·6호기에 사용 중인 연료를 신형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운영 변경허가는 재상정하기로 함


    ㅇ (심의·의결 제2) 방사선 이용기관이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59조제3)한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12천만 원 부과,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 시 원자로 시설의 가동 중 점검에 관한 조치를 위반(원자력안전법26조제1)한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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