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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코슈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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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체 ㈜코슈코*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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