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 신청을 놓쳤다면... 아동수당 지급해야...”

btn_textview.gif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 신청을 놓쳤다면... 아동수당 지급해야...”

 

- 출생신고 없어도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함에도 출생신고 있어야만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 아동수당 소급 지급 권고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이 뒤늦게 소급하여 이를 지원받게 됐다.

 

* 8세 미만 아동당 월 10만원,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 후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2023년 혼인 외 자녀를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군에 아동수당 등 육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군에서는 출생신고가 있어야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안내하였고, ㄱ씨는 출산 후 6개월 후에야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수당을 신청하였다.

 

○○군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청한 달부터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산일부터의 6개월분 아동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한편, 2023년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이하 지침)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바 있다.

 

이에 ㄱ씨는 20241월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지급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지급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부터 출생신고가 없어도 출산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으나 ○○군 담당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당시 ○○군에서 제대로 안내했다면, ㄱ씨가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출산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출생일로 소급하여 6개월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군에 시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아이코닉스 띠띠뽀 말하는 관제센터 놀이세트 (729182)
칠성상회
하이브리드 와이퍼 윈도브러쉬 국내 전차종 350-650mm
칠성상회
3M 스카치 티타늄 커터 칼날 소형 9mm 리필 TI-RS
바이플러스
네잎클로버 코팅형 클로버 책갈피 행운의부적 생일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