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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산물 안심 소비를 위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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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415일 국무조정실 주관(박구연 국무1차장 주재) 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3건의 협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업과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월부터 시행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상호 이해 및 전문성 공유, ·처 간 칸막이 해소 필요한 41개 협업과제 선정(‘24.4.15.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참고)

**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 식약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한다.”라는 공동의 정책목표 하에 안전관리 업무를 생산단계(농식품부)유통단계(식약처)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양 부처는 금일 확정된 협력과제를 통해 업무와 현장에 대한 상호 이해도 제고는 물론, ·처 고유의 전문성을 공유·활용함으로써 보다 높은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부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농산물 안전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번 협업과제를 계기로 양 부처는 그간 공유해 오던 생산 및 유통 단계별 농산물 안전검사결과 정보를 각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상호 반영함으로써 이상 징후에 조기 대처하고, 공동 대응이 필요한 안전이슈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부처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동시에, 최근 소비 경향을 감안하여 새벽배송 등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 검사도 확대하여 농산물의 안심 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케이(K)-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해 비관세장벽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국의 안전정보 부족 및 국가별 표시기준 차이 등은 우리 수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다. 이에, 양 부처는 우리 기업이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의 식품 관련 안전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통관 부적합 사례 방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국별 식품 안전기준 차이로 인한 수출 장벽 해소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의하며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양 부처는 대중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달걀의 안심 소비를 위해 생산 농가와 유통업체 간 안전관리 연계를 강화한다. 우선, 부처 합동으로 달걀 생산농장의 환경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세밀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식중독 증가 시기에는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이 있는 달걀을 집중 검사하고, 생산농가와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 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장급 협업과제점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협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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