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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올해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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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시행한다
?- 저속운항 시 선박 입출항료 감면 등 혜택 부여, 미세먼지 저감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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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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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조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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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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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 지역 미세먼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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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입항 선박*이 가장 많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5개 항만을 선박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한다.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항만 내 특정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이며, 저속운항에 참여할 선박은 선박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로, 이 외의 선박은 10노트로 각각 권고 속도를 설정하였다.
? * (2018년 입항 현황) 부산 60,240척 / 울산 23,379척 / 여수?광양 20,578척 / 인천 17,543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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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상위 3개 선종 중 3,000톤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 입항*한 선박이다. 항만시설운영자인 항만공사는 항만 대기질 악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종을 추가 지정하거나 권고 속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 ①해역 운항 중 일시 정지한 선박, ②해역 내 선박의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5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경우, ③도착시간을 의도적으로 늦게 신고한 경우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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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항만별 감면액의 상한액*? 내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선박 입출항료(톤당 111원)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입항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은 최대 30%, 기타 선박은 최대 1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 * 항만별 상한액(부산 15억원, 여수?광양 7.5억원, 인천 5억원, 울산 5억원) 초과 시 전체 선박에 대한 감면율(15% 또는 30%)을 조정하여 감면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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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정책에 의해 이미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받고 있던 선박에도 추가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감면액은 증빙 검증 등을 거쳐 매년 결산 이후 선사별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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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시행 기간인 2019년 12월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에 매 항차마다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해 준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선박 자체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저속 운항을 한 선박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박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횟수의 60% 이상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참여비율 기준은 연간 90% 준수를 목표로 매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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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은 선사에는 ▲친환경 선사 실적 공표 ▲ 표창 수여 ▲ 기존 항만공사 친환경 프로그램 가점 등의 혜택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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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에 참여한 선사는 선박 저속운항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2020년 1월 31일까지 각 항만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이나 전자해도(ECDIS)에서 위치와 시간 정보를 추출하여 제출하면 된다. 2020년 1월부터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과 선박 위치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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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에 따르면 선박 속도가 20% 감소되었을 때, 연료소모량이 약 50% 줄었던 것으로 분석되는 등 선박의 저속운항 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 항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시행기간 동안 문제점을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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