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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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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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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3*의 하나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이하?신용정보법’)」?개정안이?11.28.?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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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행안위 대안, ‘19.11.27.,?행안위 통과),?
정보통신망법(노웅래 의원안,?과방위 법안소위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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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 관련 주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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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바람직한 데이터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사회적 논의를 진행


?대통령 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이?해커톤?회의(‘18.2, 4)를 통해?가명정보 활용범위??개인정보보호?등에 대한?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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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참여한?김병욱 의원실 주관?신용정보법」?간담회(’18.12, ‘19.2, ’19.7),?추혜선 의원실 주관 토론회(‘19.3, ’19.11)?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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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데이터 경제 활성화」?현장행사(’18.8)를 통해 정책방향 제시


[2]?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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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18.1),?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18.3),?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18.5),?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안(’18.7),?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18.11)


[3]?김병욱 의원 발의?신용정보법」?6개 법안*을 기초로?신용정보법」?정무위?대안을 마련하여 금일?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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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발의(’16.6),?박선숙 의원 발의(’16.12),?송희경 의원 발의(’17.7),?박선숙 의원 발의(’18.5),?추혜선 의원 발의(’19.2)?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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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이하 내용은 국회 법사위 등 후속 입법절차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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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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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가명정보?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연구(산업적 목적 포함),?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동의없이?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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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활용가능 범위
개인정보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개인을?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사전적이고?구체적?동의를 받은 범위??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없이는?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정보
다음 목적에?동의 없이?활용가능?(EU GDPR?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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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상업적 목적?포함)
?연구(산업적 연구?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복원 불가능할 정도로)?조치한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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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결합?법적 근거를 마련하되,?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데이터 결합만을 허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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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안전장치??사후통제 수단도 빠짐없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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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재식별을 금지(과태료?5)하고,?추가정보 분리보관?및 엄격한?보안대책?마련·시행(과태료?3)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재식별)?가명정보의 처리?중지하고?삭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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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서는?5년 이하?징역,?5천 만원?이하의?벌금,?전체 매출액의?3%?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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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기업(금융회사 제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법집행 기능(조사·제재)?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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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개정안?:?개보위를 행정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로 격상??온라인(정보통신망법?:?방통위),?오프라인(개인정보법?:?행안부)로 나뉜?개인정보 관련 법집행기능을 개보위로 이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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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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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업(CB:Credit Bureau)업을?개인CB,?개인사업자CB,?기업CB?등으로 구분하고?진입규제 요건?합리적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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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단위
최소 자본금
금융회사 출자요건
현행
신용조회업(CB업 구분X)
50억원
적용(50%?이상)
개선
개인CB
50억원
적용(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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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전문CB
5억원/20억원*
배제
개인사업자CB
50억원
적용(50%?이상)
기업
CB
기업등급제공
20억원
적용(50%?이상)
기술신용평가
20억원
적용(50%?이상)
정보조회업
5억원
배제
* (5억원)?비정형 데이터?(20억원)?대량의 정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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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CB의 하나로,?통신료·전기·가스·수도 요금??비금융정보?활용하여 신용을 평가하는?비금융정보 전문CB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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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특화?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개인 사업자CB’가 신설되고?카드사?진입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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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업자의?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폐지되어,?데이터 분석·가공,?컨설팅??다양한 겸영·부수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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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건전성 제고를 위해?영업행위 규제?신설되고,?개인CB·개인사업자CB에는?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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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본인정보 통합조회,?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마이데이터(MyData)?산업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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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진입을 위해?최소 자본금?5억원으로 하고,?금융회사 출자요건?적용하지 않는?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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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는?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개인의 정보관리?돕고,?맞춤형 상품 추천,?금융상품 자문?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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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정청구?등 정보관련 권리의?대리행사?업무,?투자자문·일임업,?금융상품자문업?등의 수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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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안전한 정보보호·보안체계도?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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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전송은 정보 오·남용 가능성이 없는 방식(표준API)으로 설계
**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 정보유출에 대응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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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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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동의제도의 개선(단순화·시각화),?정보활용 등급제*?도입?등을 통해?소비자가?알고하는 동의 관행?정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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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 동의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위험,?소비자혜택 등을 평가하여?정보활용 동의등급?산정·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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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화ㆍ자동화된?데이터 처리(Profiling)*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설명요구·이의제기할 수 있는?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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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통계모형·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 AI를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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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ㆍ공공기관 등에게?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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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정보활용관리실태를 상시 평가하는 등?정보보호ㆍ보안?강화하여 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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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징벌적 손해배상금?손해액의?3배에서?5배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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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데이터가?산업의?가치창출?좌우하는?데이터 경제 시대?전환에 맞추어?금융산업?성장동력?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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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DPR*??국제적 데이터 법제와의?정합성 제고로 전세계?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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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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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데이터 융합?활성화되면서?데이터를 기반으로한?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출현?등 금융혁신이 제고됩니다.


ㅇ?데이터 분야(MyData)와 결제분야(Open Banking)이 결합되어 혁신되는 경우?금융권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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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비금융전문CB와 같은 데이터?산업의 창업·육성으로?청년층이 선호하는?양질의 데이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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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전문CB,?개인사업자CB?신설 등으로?금융이력부족자,?자영업자의 평가상 불이익이 해소*되며?금융접근성?제고됩니다.


*?신용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확충되고,?전용 신용평가체계가 구축되면서?1,100만명의?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660만명의 자영업자의 신용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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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사후처벌 강화,?상시평가제 도입?등으로 데이터 활용?체계가 튼튼해지면서?신뢰받는 데이터 활용?가능해집니다.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마이데이터 도입?등으로 금융소비자가?자신의 정보를?알고 동의하고,?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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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3법이 통과될 경우,?EU?적정성 평가 제도*?통과가 가능하여?EU진출 기업들의?데이터 처리?자유로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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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EU거주자 정보처리를 위해?대규모 법률 비용??시간이 소요되는?표준데이터 보호 조항?준수한 계약 체결?등 기업차원의 데이터 보호조치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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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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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은 이후?국회 법사위??본회의 의결을 거쳐?공포될 예정이며?연내?관련 절차가?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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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은?공포 후?6개월로 금년 내 법안이 공포될 경우,?‘20?6?이후?신용정보법」?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금융권의 제도 준비 및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공포 후?1~1년 반?이내에서 업계 준비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이 조정될 예정

??:?금융권 및 공공기관의?API?구축 의무,?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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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하위법령?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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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는?학계,?산업계 전문가?등과의?소통?강화하는 등?이해당사자 의견*도 지속적으로?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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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법조계·보안업계 전문가,?금융소비자,?금융업계,?핀테크 업계,?통신·유통 등?산업계,?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 금융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적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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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포 전후로 「신용정보법」?개정내용 설명회,?하위법령 개정 관련?의견수렴 간담회??개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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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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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데이터 경제 활성화?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안에?포함된?세부 과제에 대한?후속조치?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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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의?성공적 정착을 위해?데이터 제공,?보안·인증,?인허가?기준 마련?등을 위한?마이데이터?Working Group을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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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1?Working Group?운영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데이터?범위,?과금체계, API?표준규격,?인증방법?등에 대해 논의
**?‘19.10?이후?2?Working Gorup?운영 중(~’20.4(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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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순차적으로 구축·운영(‘19.6~)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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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개방하겠습니다.(‘19.6~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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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핀테크 기업,?금융회사,?학계,?일반기업 등?28개 기관에서 시스템 이용 중
**?현재 제공 중인 일반신용·기업신용DB??보험신용DB,?교육용DB??DB?확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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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데이터?전문기관(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지정·운영하겠습니다.(법 시행시)


()?활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해?비식별정보·기업정보?등을?공급자·수요자?거래*할 수 있는?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겠습니다.(‘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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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외에 통신,?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 가능


?획일적 신용등급제 적용에 따른?신용등급 문턱효과 개선을 위한?신용등급 점수제 전환?‘20년 중 차질없이?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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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금융권이 참여한?’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T/F‘?구성·운영 중(’19.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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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기반으로?소상공인?원활한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마련하겠습니다.(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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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선?등의?구체적 세부방안에 대해서도?법 시행 전?마련·발표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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