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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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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12.10)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제1차 회의를 12월 10일(화) 오후 4시 30분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이 참여했다.
□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갑작스런 질병으로 막대한 의료비 발생 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토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였다.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비급여에 대하여 급여화를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하여 완화해 주고 있다.
? -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특히 저소득층(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 * 소득 1분위:122→ 80만 원(42↓), 2~3분위:153→100만 원(53↓),4~5분위:205→150만 원(55↓)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등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8.1월) 및 시행(’18.7월)
□ 이번 제1차 회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보장성 강화대책의 마지막 단계로써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 등을 위하여 개최되었다.
?○ 올해 추진한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 또한 앞으로 전문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의 소멸시효(3년)가 지난 결손처분은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 아울러,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실무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마지막 단계로써 최후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 또한 “앞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1.「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개요
2. 재난적의료비 지원 개요 및 주요 확대내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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