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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이패스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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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서울신문, ’19.12. 11(수) >
잘나가던 하이패스, 왜 ‘먹통패스’ 되었나
- 하이패스 불편한 차로설계···위험한 차선변경, 비현실적 제한속도(시속 30km) 교통사고 다수 발생
- 오작동 따른 통행료 과다납부 5년간 4억, 고객 영업소 직접 방문해야 환불 가능 → 다차로 하이패스, 스마트톨링 정착해야

“하이패스 폭이 3.5m 미만으로 충돌위험이 높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2000년대 초 하이패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톨게이트 개량으로 인한 부지확보 한계 등으로 하이패스 차로 폭이 일부 3.5m 미만(570개/1404개, 40.6%)인 것이 사실이나, 금년부터 하이패스 차로폭 확장공사를 시행(‘19년 5개소 완료)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충분한 차로 폭(3.5m이상)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속 30km의 제한속도는 차량 성능 및 IT 기술발전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경찰청과 적극 협의함으로써 하이패스 차로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이패스 구간 사고발생 비중이 상승했다”는 지적은 ‘14년 대비 ’18년 톨게이트 구간의 교통사고가 큰 폭(32.6%)으로 감소한 반면, 하이패스 구간 사고는 작은 폭(14.3%)으로 감소하여 비중이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톨게이트 구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시선유도봉 설치, 표지판 안내 등 다양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톨게이트 구간 교통사고 감소 32.6%) ‘14년 132건 → ’18년 89건, (하이패스 구간 교통사고 감소 14.3%) ‘14년 44건 → ’18년 38건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해 실제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환불을 위해 이용자가 직접 영업소에 방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하이패스 정확도는 99.95%로, 노후 장비 통신이상 등으로 인해 전체 통행료 수입 대비 연평균 0.002% 수준의 과다납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하이패스 오류 개선을 위해 노후 통신장비 개선, 노후 단말기 보상판매, 단말기 점검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15년) 2,129건(1,616만원) → (’18년) 2만 565건(1억5,185만원)
* (‘15∼’18년 4년 평균) 통행료 수입 3조 9,438억원, 과다 납부액 7천만원


이와 함께 과다 납부로 인한 통행료 환불을 위해 자동 환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납 통행료 납부 편의를 위해서도 스마트폰 앱 활용, 편의점 납부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스마트톨링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는 제언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및 검토 중입니다.

현재 서부산, 북수원 등 5개 영업소에서 다차로 하이패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년까지 서울, 남인천 등 교통량이 많고 효과가 높은 영업소 위주로 우선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 검증·보완 등을 거쳐 향후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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