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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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공인중개사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하여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행위(Group Boycotts)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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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회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의 경쟁사업자인 네이버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17년11월 15일 새롭게 시행한 ‘우수활동중개사 제도’에 대해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경쟁심화 및 광고비 증가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17년 11월 23일 사업자단체 차원에서 네이버에게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였다.
또한, 중개사협회의 일부 지부(회)는 자체적으로 네이버 등의 플랫폼에서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등록을 중단하는 일명 ‘셧다운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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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여 네이버는 17년 12월 13일 이 제도의 시행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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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단적 거래거절 결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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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회는 당시 일부 구성사업자들의 반발로 조성된 네이버 등에 대한 거래거절 분위기가‘한방’의 활성화, 나아가서 전국단일정보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최상의 적절한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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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개사협회는 제448차 이사회(17.12.27.)에서 전사차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구성사업자가‘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전면 거절하는‘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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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국 친목회장 간담회(17.12.28.) 및 지회장 간담회(18.1.12.) 등을 통해 18년 1월 12일부터 캠페인을 실시하고 18년 2월 1일부터는 모든 구성사업자들이 경쟁 플랫폼과의 거래거절에 동참하는 세부방안을 마련?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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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개사협회는 일부 지부(회)가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셧다운 캠페인’의 세부 실천사례를 다른 지부에서도 참고하도록 전달하였고, 일부 지부(회)에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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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단적 거래거절 시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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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회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한방’을 국내 최대의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자 하였고,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의 동참을 어느 정도 이끌어냄으로써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데 상당 정도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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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해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18년 2월 중순 이후 이탈하기 시작하였고, 18.2월 말경 대부분의 구성사업자들이 이탈함에 따라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18년 3월 초 자연스럽게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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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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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중개사협회의 집단적 거래거절 행위로 인해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방해됨으로써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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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이 공인중개사와의 광고거래를 통해 확보하는 중개매물 정보는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집단적인 거래거절을 당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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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쟁 플랫폼 뿐만 아니라, 당시 부동산 중개매물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모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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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중개사협회의 행위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 ‘한방’이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경쟁제한적 목적만을 위한 것일 뿐, 효율성 증진효과 등 어떠한 정당화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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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중개사협회의 행위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경쟁관계에 있는 플랫폼에 대해 집단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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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개사협회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각 시?도 지부에 대한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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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집단적인 거래거절을 통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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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회의 본 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해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향후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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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사업자들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부동산 중개매물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편익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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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