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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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11:17
■?금융위원회는?’19.12.16(월) 10:00?임시회의를 개최하여?(가칭)(주)한국토스은행(이하 토스뱅크)에?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를 하였음 |
1.?그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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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금융산업의 혁신 선도를 위해?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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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한?2개사 모두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19.5.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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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19.7.16일 인터넷전문은행?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발표하였으며,?이에 따라?10.10~10.15일 기간중?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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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접수결과,?(가칭)토스뱅크,?(가칭)소소스마트뱅크,?(가칭)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총?3개 신청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제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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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후?금융감독원은?신청서류의?적합성과 법적 요건 부합여부?등에 대해?심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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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인가심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사업계획’?등을?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11.28일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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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외평위는?신청서류에 대해?집중 심사(12.12~12.14일)하였고,?사업계획 평가를 위해?신청자별 프리젠테이션?및?질의·응답을?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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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3개 신청자 중?(가칭)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충분한 기간에?걸친 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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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12.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공문)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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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가칭)토스뱅크,?(가칭)소소스마트뱅크의?2개 신청자에?대해서만?외평위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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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위원회는?16일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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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적격여부 판단이유) ? 1.?토스뱅크 ?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의지가 강하고,?사업계획의?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비교적?충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보여?적격으로 판단함 ? 2.?소소스마트 뱅크 ?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부적격으로 판단함 |
2.?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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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및?금융감독원 심사의견?등을 감안하여, (가칭)?토스뱅크?1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를?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이후 최초로?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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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호?:?(가칭)?주식회사 한국토스은행(영문?Tos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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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영위할 업무?:?「은행법」?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
ㅇ?자본금?:?2,500억원(무의결권부 우선주?625억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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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구성:?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등 1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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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대조건?:?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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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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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인가를 받은?토스뱅크는 인적ㆍ물적요건 등을 갖추어?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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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영업 개시(본인가 후?6개월 이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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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토스뱅크 사업계획 브리핑 안내 ? ㅇ?시간ㆍ장소?:?2019.12.16(월) 16:00~16:50?/?은행연합회?14층 세미나실 ? ㅇ?주요내용?:?주요 사업계획, 향후 본인가 신청 및 은행 설립ㆍ운영 일정 등 ㅇ?진행계획 ? ①?토스뱅크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30분) ? ②?질의답변?(20분)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