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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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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주)*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2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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