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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③]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해 신청인 불편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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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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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0. 1. 21. (화)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김세신?☏ 044-200-7811
담당자 이철민?☏ 044-200-7817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③]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해 신청인 불편 줄인다

-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활성화해 당사자 간 분쟁 적극 해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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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사회취약계층인 신청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당사자 간 분쟁을 적극 해결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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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 올해 사회취약계층인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화롭게 조정·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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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 2019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 : 116
?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및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기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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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가 지난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한 결과, 취약계층인 신청인들은 주로 증빙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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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앙행심위는 올해 5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해 신청인의 서류 제출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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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조정제도는 중앙행심위가 청구인과 행정청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제도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17건의 조정을 성립시켰으나, 충분히 조정가능성이 있는 사안임에도 행정청의 소극행정으로 중앙행심위의 조정 개시 없이 사전에 종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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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앙행심위는 조정가능성이 있는 행정심판 사건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청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조정을 통한 적극행정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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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통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조정으로 해결된 사례가 늘고 있다.” 라며, “금년에는 행정심판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을 더욱 활성화해 국민 권익구제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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