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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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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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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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