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행정안전부]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btn_textview.gif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경감과 정성은(044-205-515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미세모 미니 틈새 먼지제거 브러쉬 투명보호캡 포함 자동차 실내 청소솔
칠성상회
3M)포스트-잇 노트(654/투명)
바이플러스
아이코닉스 띠띠뽀 말하는 관제센터 놀이세트 (729182)
칠성상회
하이브리드 와이퍼 윈도브러쉬 국내 전차종 350-650mm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