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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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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 추진 계획, ▲학원 대상 행정명령 강화, ▲비자·입국 규제 강화 방안 등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종합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 추진 계획, ▲학원, 유흥시설 대상 행정명령 강화, ▲비자·입국 규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학원, 유흥시설에서 감염이 전파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좀 더 확실하게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영업 중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동참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비자·입국 규제 강화는 해외로부터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고통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이라며, 외국인은 꼭 필요한 입국만 허용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상황이 호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4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하며, 이 기간 중에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집단감염을 초기에 막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오늘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관리할 것으로 구체화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였다.
?○ 해당 집단은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보다 회복이 어려우며, 실내의 닫힌 공간에 머물러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집단들이다.
□ 방역 당국은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하도록 한다.
?○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 내지는 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또한 방문자에 대해서도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단을 작성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 환자나 수급자 중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여야 하고, 종사자나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되면 집단 내의 유증상자 검사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며, 관내 시군구 소관부서,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평소에 구축해야 한다.
?○ 만약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있다.
□ 만약 방역관리자가 신고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이 되면 해당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를 진단검사한다.
?○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식뿐만 아니라, 사전모임, 기도 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 대해 모두 해당 모임별 방역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 - 확진자가 발생한 모임의 규모에 비례해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범위를 넓게 적용해 검사를 실시한다.
□ 이러한 내용의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은 각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4월 10일 금요일까지 마련하여, 4월 11일 토요일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학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발령한다.
??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 방역 지침으로 △강사 및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최소 2회/일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을 제시하고,
?○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 해당 내용은 법무부에서 추후 별도 설명 예정입니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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