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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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4:00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
- 1단계 개편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월평균 20.5시간 증대 등 실질적 효과 -
- 장애인 이동지원 관련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종합조사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7월 8일(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였다.
○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여 31년 만에 지원체계의 큰 틀을 전환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은 지난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 1단계 추진내용: △장애등급제 폐지, △일상생활분야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 이후 장애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통해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종합조사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2단계 추진예정인 이동지원 서비스 분야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 1단계 추진실적 점검결과 ○ 활동지원 급여시간 월평균 20.5시간 증가 - 중증장애인일수록 급여량 증가, 경증장애인도 수급자 인정 ○ 12개 중앙행정기관 23개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장애인 맞춤형 상담․사례관리 강화 등 전달체계 계획대로 추진 ■ 1단계 추진내용 보완 활성화 ○ 최중증 장애인 보호 강화,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 권리구제 강화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적용 및 서비스 확충 ○ 현행 보행상 장애 기준 유지, 보충적 수단으로 종합조사 도입 ○ 상향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조기 증차, 저상버스 보급 확대, 광역내 이동지원 등 다양한 이동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
□ 1단계 추진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증대 및 급여적정성 개선, △각종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 무엇보다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월평균 20.5시간(119.4→139.9) 증가하였으며,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 장애인 활동지원은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인정조사–종합조사 급여시간 비교 > (단위 : 시간) |
|||||||||
구분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지적 |
자폐성 |
정신 |
기타 |
전체 |
|
대상자(명) |
2,085 |
2,778 |
1,731 |
7,243 |
3,098 |
218 |
1,142 |
18,295 |
|
급여량 (시간) |
종전 |
157.5 |
154.0 |
121.9 |
103.3 |
102.8 |
78.4 |
104.5 |
119.4 |
변경 |
182.8 |
187.3 |
138.3 |
122.5 |
120.1 |
98.8 |
124.8 |
139.9 |
|
증감 |
25.3 |
33.3 |
16.4 |
19.3 |
17.3 |
20.4 |
20.3 |
20.5 |
|
* 출처 : 장애인 종합조사 제도개선 검토를 위한 운영현황 데이터 분석 기초연구(‘19) |
○ 활동지원 급여가 과거에는 계단식으로 증가하였다면, 종합조사 도입 이후 장애인의 기능제한 정도에 비례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급여량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급여 적정성도 개선되었다.
< 그림 붙임 참조 >
○ 또한 그간 활동지원 신청도 할 수 없었던 경증장애인들도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에 맞춰 서비스 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1,246명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평균 92.2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는 장애 등급이 아니라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가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외에도 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중․경증의 장애정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12개 중앙행정기관의 23개 서비스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서비스 지원대상 상당수가 확대되었다.
* 예) 의정부시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대상 확대 (1급 → 중증 장애인)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1․2급 → 중증 장애인)
- 장애유형․생애주기별 상담·안내, 장애인 전문기관 동행상담 도입 등 장애인 맞춤형 상담이 강화되고, 모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가 설치․운영되어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복지전달체계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 전년 대비 장애인 상담 건수 (’18년 245,754건 → ’19년 284,765건, 15.9% 증가)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개편에서는 1단계 추진내용을 보완·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 1단계 보완방안의 핵심은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무엇보다 일상생활 제약이 최고 수준이고,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하는데 실제 지침서가 되는 “평가 매뉴얼”을 보완하여 시각장애인, 정신·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시․청각장애인 포함 중복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종합조사 도입에 따라 급여 수준이 하락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3년간 기존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 3년 이후 다시 종합조사를 거쳐 이후 급여 수준이 결정되도록 이미 권리구제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 이에 더하여 이의신청 전담 조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조사원이나 조사지역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편차를 줄이는 한편, 전담 조사원에 대해서는 장애감수성 교육을 강화하여 개별적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그 외에도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판정제도에도 반영하여 뚜렛증후군 환자의 예외적 장애인정사례와 같이 개별적 판정 장치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시행하여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조속한 정착도 도모한다.
□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고, 특별교통수단 확충,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은 장애계와의 협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한 제도이고 장애등록과 동시에 보행상 장애여부가 판정되는 장점이 있다.
- 이러한 장점은 유지하면서 의학적 기준의 일부 획일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지원 업무에 이동지원 종합조사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 때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를 조사하여 보행상 장애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 추가적인 보호대상은 기존 지원대상의 5% 정도 추가 지원되는 수준에서 선정 점수를 적용하고, 기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 적정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한다.
- 특히 2019년 7월에 상향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조기 달성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유도하고,
*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교통약자법령에서 정한 대수 (중증의 보행상 장애인 150명당 1대)이상을 시군구에서 운행하도록 함
- 바우처 택시 도입․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저상버스 보급 확대,광역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광역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최우수 인증등급 사례 배포 등 관련 제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장애인복지법령 및 고시 개정,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 등 2단계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시행 1년을 돌아보면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월평균 20.5시간 증대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 또한 “경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수급, 중증 투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예외적인 장애인정 등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개편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지금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으로 다양한 장애인 정책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 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개요
2.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12개 부처 23개 서비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