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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신규주택 취득사유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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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7.21. 머니투데이) ]
□ ‘매뉴얼 없는’ 토지거래허가제… 강남·송파구 ‘제멋대로’
ㅇ 구역 지정 한달 지나도록 ‘거주사유’ 가이드라인 불명확
ㅇ 강남 ‘처분계획서 제출’, 송파 ‘취학·통원’ 판단기준 달라

기존 주택을 보유한 자가 신규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주택을 旣 보유한 경우에는 위의 소명 외에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등)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 및 제2항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는 신청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내용을 개별·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 등은 사안별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취학·통원 등 보도에서 언급된 특정한 사유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통근편의 등 소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독려·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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