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의료급여 행려환자에게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한다!

btn_textview.gif

의료급여 행려환자에게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한다!

- 국내 주요 로펌 7개사*, 사회공헌활동으로 법률 지원 동참 -
 * (참여 로펌) 법무법인(유한) 동인(동인공익위원회), 법무법인(유) 세종(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 화우((재)화우공익재단),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지원대상) 의료급여 행려환자 중 주민등록 무등록 또는 말소 상태인 환자
* ’19년 말 기준 100여 명 (법원 선고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지원내용)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주민등록을 위한 각종 법률 지원

(사업 기간) ’20. 8 1년 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본(性本)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중 의료지원이 필요하여 시·군·구청장이 1종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사람 (입원 및 외래진료비 무료)
□ 이번 법률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 행려환자 중 수차례에 걸친 지문조회 결과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무명(無名)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온 의료급여수급자가 지원 대상이다.
 ○ 이들 대부분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며, 법원에 의한 사망 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가족과의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환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이러한 행려환자의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7개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사망 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행려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2~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청장이 행려환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려환자들이 주민 등록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주민등록에 따라 혹시 있을지 모를 가족과의 단절을 우려*하여 행려환자에게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민등록 함으로써 특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가족관계등록 창설 또는 주민등록에 따라 새로운 신분을 부여 받을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를 가족의 실종자 찾기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조치
□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공공후견인 지정, 장애인등록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며, “로펌들의 참여를 통해 법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의료급여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 지원(안)
2. 참여 로펌 및 로펌 설립 공익법인 담당자 연락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바르네 풀테이프 리필 BGT-0180R 12개 MB O
칠성상회
칠성당 연벼루3호 (135x225)
칠성상회
메이튼 안드로이드 오토 프로 플러스 스마트폰 연동
칠성상회
MY 불스원 고광택왁스600ml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