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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 관련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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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 관련 보도참고자료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강석훈 (044-215-431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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