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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초등생 형제 화재사건 관련, 돌봄 공백 최소화, 아동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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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형제 화재사건 관련, 돌봄 공백 최소화, 아동보호 강화 추진

- ▲취약계층 아동 집중 모니터링,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사각지대 점검, ▲ 방임 아동 대응 법원 협의 등 -
□ 최근 초등생 형제가 보호자 부재 중 가정에서 화재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임 등 학대 발생 시 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고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 아동지원,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점검, 학대 대응의 3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집중모니터링) 취약계층 사례관리(드림스타트) 아동 약 7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달간 돌봄 공백 및 방임 등 학대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모니터링)한다.
     * 9.22~10.21. 한 달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 집중 모니터링 기간 안내
  - 사례관리 대상 가구 방문*을 확대하여 급식지원 점검, 긴급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아동 및 가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철저 준수
    ** 화재 원인과 예방법, 화재 시 대처법, 소화기 사용법 등
  -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 가정 방문시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긴급돌봄 신청을 지원하여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한다.
 ○ (돌봄서비스) 코로나19 유행 이후 현재까지 아동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긴급돌봄을 실시 중(교육부 주관 초등돌봄교실도 실시)이며,
  - 긴급돌봄 운영 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를 대상으로 오늘(9.18) 요보호아동 보호 강화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 ①센터와 관계기관 등과의 소통·연계 강화, ②사회적거리두기에도 불구, 꼭 필요한 경우 아동들이 긴급돌봄 서비스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일시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 조치 당부 등
 ○ (학대 대응) 또한 방임 등 아동학대 발생 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방임 아동 및 정서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동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TF)를 구성하여 양형기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강화 등 제안서를 작성, 법원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7.29 발표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 포함)
 ○ (사건 분석) 아울러, 지난 해 아동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새롭게 출범한 바,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이번 화재 사건을 긴급 분석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기초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실시하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가 시작될 계획으로, 위기 아동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이 없는지 잘 살펴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덧붙였다.

  <붙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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