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 개정안 시행(1.22.)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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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10:06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 개정안 시행(1.22.)
-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하고,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4.1% 증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금)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하여 2021년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물가변동률을 반영(붙임 2)
ㅇ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법령(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전년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만5330원(전년대비 870원 상승)이 상향 지급된다.
② 2021년도에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에게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여 연금액이 결정된다.
ㅇ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0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증가되었다.
ㅇ 기준소득월액(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된다.
< 2021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 >
재평가연도 |
1988년 |
1989년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재평가율 |
6.782 |
5.996 |
5.221 |
4.365 |
3.788 |
3.354 |
2.954 |
2.727 |
2.501 |
2.261 |
2.015 |
재평가연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재평가율 |
1.968 |
1.997 |
1.962 |
1.924 |
1.798 |
1.696 |
1.621 |
1.569 |
1.515 |
1.450 |
1.417 |
재평가연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재평가율 |
1.392 |
1.343 |
1.312 |
1.281 |
1.242 |
1.206 |
1.167 |
1.119 |
1.078 |
1.041 |
1.000 |
(예) 2010년 재평가율 1.392 의 의미 2010년 대비 2020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이 1.392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392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임. 즉, 2010년의 개인소득 200만 원을 수급개시 연도(2021년)에는 278만4000원으로 재평가하게 되는 것임 |
□ 보건복지부 양정석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