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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저소득·소외계층 권리구제 강화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제 몫 톡톡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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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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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19. 7. 22. (월)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김세신?☏ 044-200-7811
담당자 이철민?☏ 044-200-7817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저소득?소외계층 권리구제 강화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제 몫 톡톡히 해

- 2018년 말 시행 이후 190건 신청... 61건 선임 지원

- 국선대리인 50여명에서 70여명으로 추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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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저소득?소외계층의 권리구제 강화에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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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8년 말 시행 이후 61*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국선대리인을 추가 위촉해 저소득?소외계층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 ’18. 11. 1. ~ ’19. 6. 30. 국선대리인 지원 신청 190건 중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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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월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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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인 경우 및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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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더 많은 저소득?소외계층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등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2018129건이었던 국선대리인 신청은 20196월까지 190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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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한 국선리인을 추가 위촉(5070)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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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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