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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더 쉽고, 더 편하게! 어선거래 누리집 새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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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고, 더 편하게! 어선거래 누리집 새단장
- 어선거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 대폭 개선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들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개편하고, 7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 * 어선 및 어선 관련설비를 사고파는 것


? 어선거래 누리집은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더욱 쉽고 안전하게 어선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017년 9월 마련된 온라인 어선거래 서비스이다.?


? 어선거래 누리집에서는 어선 온라인거래, 어선중개업 교육 접수, 어선중개업 등록 등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온라인 거래절차가 복잡하고 사용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사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이라는 정부혁신 기조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어업인, 어선중개업자 등 실제 사용자들과 함께 사용자 눈높이에 맞춘 누리집 개편을 추진하였다.


? 주요 개편사항을 살펴보면, 사용자, 중개업자, 관리자별로 나누어져 있던 페이지를 일원화하고, 기존 5단계의 어선거래절차를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하여 매수의뢰부터 거래까지 더욱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또한, 전자계약시스템과 전자어선중개업등록증 등록기능을 새롭게 도입하여 표준계약서 형식을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소유자 변경 등록 등의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모바일 앱도 어선거래 누리집과 동일하게 형식과 디자인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 * 기존에는 표준계약서 형식이 없어서 중개인들이 임의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절차도 중개업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져야 했음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새로워진 어선거래 누리집에서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선거래가 활성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어선거래 누리집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2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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