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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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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개정* 내용('21.10.21.시행)을 반영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2021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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