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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르가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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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르가든이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 추가공사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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