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btn_textview.gif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취득한 기술자료(제작도면 등의 승인도*)를 취득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제공(기술유용**)한 대우조선해양(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프로비즈 고주파 클립보드 A5
칠성상회
차량용 정보보호 시크릿 야광 주차 번호판 DD-10700
칠성상회
오피스존 이중 창봉투 100매입 대량 우편 무지 봉투 O
칠성상회
NF쏘나타 페인트 Y5 스티커 슬릭실버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