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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충남대학교병원, 행정심판 통해 국민권익 구제에 협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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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충남대학교병원, 행정심판 통해 국민권익 구제에 협력하기로

- 15일 충남대병원과 의료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해 -

 

의료전문기관인 충남대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보훈 관련 행정심판 서비스의 품질을 더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15일 충남대학교병원(윤환중 원장)과 국민의 권익구제 및 보호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학적 자문 등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보훈 관련 행정심판은 6.25전쟁, 월남전 등과 같이 오래전에 발생한 상이(傷痍, 부상을 당함)와 관련한 사건이 많은데, 치료기록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고, 법리보다는 의학적 쟁점을 다루는 사건이 많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해결하고, 부패방지를 통해 깨끗한 행정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준사법제도인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들의 권익을 구제하고 기업 손실을 예방해 경제 활성화 등에도 기여해 왔다.

 

지난 4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 95,153건을 처리해 10,523건을 인용 결정했고,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해 조국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과 관련한 보훈 관련 행정심판 사건도 5009건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충남대학교병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의 권익구제에 더욱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환중 충남대학교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자문을 제공하는 등 행정심판이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행정처분 바로잡기? 행정심판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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