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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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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 방문 -
-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방역조치 강화 -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 의료 대응체계 전환 준비

- 고위험군 중심의 빠르고 유연한 대응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
- 검역대응: PCR 음성확인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등 -
- 진단검사: 검사역량 일 85만 건으로 확대, 고령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 필수 대상자 조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확대 시행 -
- 역학조사: 가족,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 접촉자 조사, 격리기간 7일로 단축,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실시 -
- 중등증 병상 입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설 특별방역 대책 ▲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 전반적인 유행양상은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의 효과로 인해 2021년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

국내 일 평균 환자()

재생산지수

(R)

중증도()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총계

60세 이상 비중

18세 이하 비중

60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총계

수도권

수도권

1.2~1.8

3,507

16.6%

24.9%

0.82

583

932

361

57.0

58.5

53.8

12.26~1.1

4,645

21.0%

25.1%

0.86

976

1,095

449

71.9

75.2

66.1

12.19~12.25

6,101

25.5%

22.9%

0.98

1,554

1,054

532

79.3

85.5

68.8

12.12~12.18

6,866

30.5%

20.3%

1.15

2,092

945

434

81.5

86.5

72.6

111

(10.31~11.6)

2,133

29.6%

22.6%

1.20

631

365

126

46.7

34.1

66.6

 

○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59명(1.14. 기준)이고, 60세 이상 3차 접종률*도 82.7%(1.14. 기준)로 접종속도가 상승 중이다.

     * (12월2주) 31.4% → (12월3주) 54.8% → (12월5주) 77.2% → (1월1주) 80.7%
 ○ 지속적인 병상확충 노력에 따라,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1월 8일 이후로 50% 이하(37.1%, 1.14.기준)를 유지하고 있다.

     * (중증병상가동률) (11월1주) 46.6% → (11월4주) 70.6% → (12월3주) 81.5% → (1월1주) 57.0%

□ 반면,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1월말~2월중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 1.8%(12월4주) → 4.0%(12월5주) → 12.5%(1월1주)

□ 또한,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 설 연휴가 예정되어 있는 점도 주의가 요구된다.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유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지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에 대비하여 현행 조치를 유지하거나 소폭만 조정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과 설 연휴 이후 유행의 재급증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행 조치를 3주간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 해외사례 : (일본) 확진자 456명(’22.1.1) → 8,302명(’22.1.8)으로 8일간 18배 증가/ (필리핀) 확진자 319명(’21.12.28) → 28,572명(’22.1.9) 13일간 90배 증가
   ** 고강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자문 등을 충분히 거쳐 검토 예정

 ○ 거리두기 조정은 ①위중증 환자 발생규모(예: 700명 이하 유지 등),②의료체계 여력(예: 중환자병상 가동률 50% 이하 유지 등)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완화 시 위험이 적은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질병청-KIST 공동분석)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를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기간) 설 연휴(1.29.~2.2.)를 고려하여 ‘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 (기타)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1.17.~2.6.)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적용시설(15종)>  *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2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


□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설명절이 되도록 설 특별방역대책을 1월 20일(목)부터 2월 2일(수)까지 2주간 시행한다.

<1>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

□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출발 전 최소 2주전에 백신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동 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밀집 장소 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

 ○ 고향에서는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짧게 머무르며 어르신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귀가 후에는 건강상태를 관찰하며, 일상 복귀 전에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다.


<2> 온라인 콘텐츠 제공으로 편안한 명절 지원

□ 비대면 안부전하기를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365일), 추모목 점검 서비스**(국립하늘숲추모원, 1.10.~1~28.)를 지원한다.(복지부, 산림청)

     * 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 간편 지방쓰기, 추모 글, 음성메시지 녹음, 추모영상 등록하여 가족·친지 간 공유(SNS) 가능(sky.15774129.go.kr)

     ** 추모목 주변 정리 및 생육상태 등 현장사진, 동영상 제공(문자 전송)

□ 명절맞춤형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를 제공한다.

 ○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문체부)

     * 「집콕문화생활 설 특별전」운영(culture.go.kr/home) (1.28.~2.6.)

 ○ 설맞이 온라인 과학체험 및 전통놀이 프로그램, ‘세화나눔 온라인 행사’*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과기부, 문화재청)

     * 새해 한해 동안 복을 기원하는 그림을 주고받는 설날 세시풍속의 하나

<3>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운영을 권고한다.(국토부, 해수부)

 ○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1.29.~2.2.)하고, 혼잡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 고속도로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 우회도로 교통정보 등 실시간 제공(국가교통정보 앱 및 홈페이지, www.its.go.kr)
□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1.21.~2.6, 17일간)

□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전통시장, 백화점 등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전통시장은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운영하고 설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한다. (중기부)

 ○ 백화점, 마트 등은 비대면 판매를 촉진하고,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SSM(300㎡ 이상)은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시음·시식 등을 금지한다.(산업부)

□ 국공립 시설, 박물관, 과학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궁궐 및 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문체부, 과기부, 문화재청)

 ○ 공연장, 영화관은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공용시설 분산 이용을 유도하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한다.

□ 외국인 밀집시설,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한외교단,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동 및 모임 자제, 핵심방역수칙 준수, 백신접종 독려 등을 안내한다. (법무부, 고용부, 외교부)
 

<4> 국민 실생활 밀접 분야 방역 점검 강화

□ 시설별 부처 책임제(각부처),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의 방역 준비 상황 및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이와 함께,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및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 (휴게소 등) 1.28.~2.2., (연안여객시설) 1.3.~1.14, (기타시설) 기존 시설별 현장점검과 연계하여 집중점검 실시(계속)

<5> 공백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 유지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중대본, 중수본, 방대본)

 ○ 자가격리·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를 실시한다.

 ○ 입국검역 등 비상 방역대응, 필수인력 순환근무,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등 현장 일선에서 방역을 강화한다.

□ 설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 전국의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위치,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방대본,지자체)

    * 운영시간, 위치 등 정보를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ncov.mohw.go.kr) 및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을 통해 안내

 ○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9개소)*하고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권역별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 경부선 안성休(서울방향), 중부선 이천休(하남방향), 영동선 용인休(인천방향), 김천(김천구미KTX역), 서울양양선 인제(내린천休 양방향), 영동선 횡성(횡성休 강릉방향), 호남선 장성(백양사休 순천방향), 서해안선 함평(함평천지休 목포방향),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전주고속터미널 인근)
 ○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대응을 위하여 재택치료를 포함한 중증도별 상시치료 체계*를 유지한다.(중수본)

     * 감염병 전담병원(177개소), 생활치료센터(91개소),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328개소) (1.13.기준)

 ○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복지부)

     * 응급의료포털(e-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 연휴기간 중 백신 수급 및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한다.(방대본)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 실시한다.

 ○ 입국여객 전용 국내이동 교통편과 임시생활 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자가격리자 24시간 모니터링 관리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국토부, 방대본, 행안부)

      *  24시간 GIS 상황판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시·군·구 → 시·도 및 중대본) 유지 등

□ 확진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 (확진자)심리지원 안내(전체), 정신건강 평가 후 고위험군 심리상담(재택치료자·생활치료센터 확진자), (대응인력)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및 전용 상담전화 운영, (국민)24시간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3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1.14.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청장)로부터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검토배경 및 오미크론 확산 전망


□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우세종화 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전세계 148개국 550,873명 확진, 빠른 확산 양상(1.8. 9시 기준)

 ○ 국내의 경우 ‘21.11.24일 첫 해외유입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1월 말 또는 2월 중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국내에서는 최근 7주간(’21.11.24.~’22.1.9.) 총 2,738명 오미크론 확진, 오미크론 바이러스 점유율 4.0%(’21.52주)에서 → 12.5%(’22.1주)로 급증

 ○ 다수 연구에서도 현 거리두기 방역정책을 유지 하더라도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중증화율** 영향으로 급속한 확진자 및 중환자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 (전파력) 델타 대비 전파력 2~3배 높고, 확진자 더블링에 2일 이내 소요(영국)
    ** (중증도) 입원율 델타의 1/5(남아공)~3/4(영국), 중증화율 1/3 수준(남아공), 단, 확진자 증가로 입원자수 2~4배 증가1), 중환자수 이전 최고치 수준2)
       1) ’21.12월 전월 대비 佛 2.1배(7.6천명), 英 4.2배(4.2천명), 美 3.2배(3.2만명)
      2) 미국 코네티컷, 뉴저지, 일리노이, 뉴욕 등(파이낸셜타임즈, ’21.12.31.)

2  대응 전략 및 목표

 

(목    표) ◈ 국민건강 및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추진전략) ◈ 오미크론 확산 최대한 억제 및 이후 우세종화 대비◈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예방 목표로 대응 패러다임 전환


□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경우, 기존의 대응 방식, 즉, ▴모든 감염원 발견, ▴PCR 검사 기반 진단, ▴격리기반 대응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 (목표) 국민건강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일상 회복의 이행을 목표로,

 ○ (전략) 고위험군 중심으로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의 방역·의료 대응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 대응 전략은 크게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오미크론 대비단계(확진자 日 5,000명 까지)와 대응단계(확진자 日 7,000명 부터)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 오미크론 대비 단계(확진자 日 5,000명 까지)에서는 3T 전략[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을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 오미크론 대응 단계(확진자 日 7,000명 부터)에서는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중증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전략으로 전환, 즉시 추진한다.

 

3 오미크론 대응 분야별 방안


□ 최대한 오미크론 확산을 억제하면서, 오미크론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분야별(방역, 의료, 접종·치료제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1. 방역대응 분야

<1> 검역

□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는 현행 오미크론 유입 차단정책을 지속하고 해외유입 관리를 효율화하고 유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남아공 등 11개국 發 입국 제한과 에티오피아 發 직항편 운항 중지, 모든 입국자 대상 10일 격리를 시행하고 격리면제서를 강화된 기준 하에서 최소화하여 발급하는 등 오미크론 유입 차단정책(’21.12.14~‘22.2.3)을 지속한다.

 ○ PCR 음성확인서 요건을 출국일 기준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 검사로 강화하고,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 조치를 지속 시행한다. 입국 후에  자가격리(검사) 장소로 이동 시 차량동승자 등으로 전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들의 방역 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해외유입 관리를 효율화하고 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 탑승한 항공편의 동일노선 이용 항공편 전체에 대해 일주일 운항 제한

□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서 現 해외유입차단정책 중 11개국 입국제한은 폐지하고, 유입자 관리강화를 위한 방안은 지속, 위험도별로 국가   관리를 실시한다.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입국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유입 확진자 수, 해당국가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위험도를 분석·평가하여 국가별로 방역조치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2> 진단검사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검사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검사역량을 확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민간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반을 마련한다.

 ○ 현재 일 75만 건 수준인 PCR 역량을 일 85만 건까지 확대하고, 감염 시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타 집단시설은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검사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 확진자 및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현재의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검사 받을 수 있는 체계에서 감염취약 고위험군 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 검사를 받는 체계로 전환하여 검사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층, 집단감염의 영향이 큰 감염취약시설,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등이다.

 

<우선순위 안>
`


감염취약 고위험군(65세 이상 고령자), 지정된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등) 내 의사의 소견에 따라 호흡기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진단검사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호흡기클리닉 등 안전한 검사 여건이 마련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병·의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3> 역학조사 및 환자·접촉자 관리

□ 대비단계에는 오미크론 변이 관련 현행 조사기준을 유지하면서, 역학조사 효율화를 준비한다.

 ○ 역학조사 시 오미크론 관련 접촉자는 전수조사·관리하여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되, 확진자 중 먹는 치료제 투여가 필요한 위중증 고위험 대상자는 적시 투약할 수 있도록 우선 조사완료한다.

 ○ 밀접접촉자 중 2차접종 완료자는 현재 6개월의 격리면제 유효기간을 유지하되, 접종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격리면제 유효기간 단축을 추가 검토한다.

 ○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개발하고 시범운영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대비한다.

□ 대응단계에는 단계적으로 역학조사를 효율화하고,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 조사대상은 유행상황 등 위험도에 따라서 △1단계로 1순위* 대상 △2단계로 가족, 6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중심으로 단계적 효율화를 추진한다.

   * 1순위 : 가족, 직장, 동료(지인), 60대이상, 요양병원·시설, 기타 감염취약시설(학교·의료기관·장애인 관련 시설 등) 대상 조정, 그 외 시설은 조사 미실시

 ○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되, 확진자는 격리해제 이후 3일간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된다.(재택치료대상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동일 적용)

   * 접촉자는 최종접촉 후 6일차 PCR 검사 음성 시 7일차 격리해제

 ○ 확진자 스스로 조사내용(인적사항, 접촉자 등)을 입력하고, 보건소가 확인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본격 도입하여 역학조사를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 추진한다.

<4> 예방접종

□ 대비 단계에서는 1차·2차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3차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함과 동시에 4차접종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1차·2차접종) 위중증·사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의 접종을 집중 독려하고, 노바백스 백신 허가(1.12일)에 따라 백신 도입 시기에 맞추어 미접종자 접종에 활용하도록 계획을 수립 중이다. 12-17세 청소년의 접종을 독려하고, 5-11세에 대해서도 소아용 백신의 식약처 허가 및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접종방안을 검토 중이다.

 ○ (3차접종) 2차접종 이후 3개월이 경과한 18-59세 연령층의 3차접종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 및 지자체를 통한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 (4차접종) 우선, 3회접종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접종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요양병원·시설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필요성과 시기를 각국 동향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 (이상반응 대응 강화) 주요 의심질환 간 인과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이상반응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사후 대처에 보다 힘쓸 계획이다.

□ 대응 단계에서는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3차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고위험군 대상 4차접종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또한, 오미크론 변이대응 개량 백신 개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생산 이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2. 의료대응 분야

<1> 재택치료

□ 델타보다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시 재택치료자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재택치료 내실화 및 의료인프라를 확대하고, 응급 이송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① 7일 건강관리 후 실시됐던 3일 자가격리를 3일 자율격리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재택치료 관리를 효율화한다.

     * (현행) 7일 건강관리+3일 자가격리 → (변경) 7일 건강관리+3일 자율격리

   - 동거가족 등의 공동격리는 지속하되, 공동격리자 중 임산부 등 취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입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 먹는 치료제는 관리의료기관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이 조제하는 체계를 통해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당일 신속·안전한 의약품 조제·전달을 위한 지역약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② 의료인프라 확대는 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진료센터를 전국 90개소 이상 지정하여 확대할 계획이며,

   - 재택치료 중 환자에 대한 24시간 연속적인 대응과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관리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 1.13일 기준, 총 336개소(수도권 146, 비수도권 190 / 16,068명 관리 중, 최대 50,159명 가능)

 ③ 안정적인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하여 관리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④ 응급 이송체계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구급차가 이용될 수 있도록 무증상· 경증환자는 자차 및 방역택시 활용을 제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응급연락체계의 두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전화번호를 현행화하고 보건소 및 관리의료기관의 핫라인 현황을 3월까지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된 때에는 저연령·저위험군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수준을 낮추고, 고령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 관리를 효율화하여 환자 급증에 대응할 계획이다.

 ○ 아울러, 키트 배송물량의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진자 확인 후 역학조사 실시 전에 먼저 배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 생활치료센터

□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는, 하루 2만 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가 어려운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응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고

    * 병상확충 계획(‘21.12.22.) 이후 2,546병상을 확충하여, ’22.1월 현재 총 20,554병상을 확보하고 있다.(1.13.기준)

 ○ 하루 1만 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중등증 병상 부담 완화 및 생활치료센터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거점생활치료센터*를 확보** 한다.

     * 생활치료센터 기능에 의료 모니터링과 응급한 상황에서의 진료 및 대응기능을 결합한 강화된 생활치료센터

    ** ’22.1월 현재 10개소 총 1,861병상을 확보하고 있다.(1.13.기준)

 ○ 아울러, ▴응급 상황 발생 시 전원체계 마련(연계병원 지정 등), ▴응급이송차량 상시 확보(민간구급차계약 등) 등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을 통하여 거점생활치료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는, 하루 2만 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 및 병상 배정이 어려운 환자를 대응하기 위하여 거점생활치료센터 1,200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 1,200병상(수도권 2개소 및 권역별 1개소)을 추가 확충하여, 총 3,000병상 확보

 
 ○ 경증 환자의 위중증환자 전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료제* 투여를 확대한다.

     * 먹는 치료제, 렘데시비르 등 생활치료센터에서 처방 가능한 치료제

<3> 중증 및 중등증 치료병상

□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는 우선 진행 중인 병상 추가 확충계획에 따라 신속히 병상을 확보하고, 병상 운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한다.

 ○ 1월말까지 6,944병상 추가 확충(중증·준중증 1,578, 중등증 5,366)하여, 총 24,685병상을 확보(중증·준중증 4,575, 중등증 20,110)하는 한편,

 ○ 재원적정성 평가 효율화, 코로나19 격리해제자 관리체계 마련 등을 통해 병상 활용도 제고를 적극 추진한다.

 ○ 또한, 중환자실 치료의 필요성·시급성·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입실 우선순위 필요성에 대해 관련 학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는 중등증 재원일수 단축, 의료진 감염 대비 등을 통해 병상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중등증 격리기간을 증상발생일 이후 7일로 단축하여 병상의 순환을 활성화하고 병상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 원내 의료진 확진 시 대응지침 마련 등 의료기관 관련 지침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병원별로 비상 시 의료인력 운용 등 필수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계획 수립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4> 치료제

□ 먹는 치료제 총 100.4만 명분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초기 물량 3.1만 명분이 국내 도입되어 1.14일부터 투여를 시작한다.

  * 투여대상자 : ①증상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및 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고, ②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③재택치료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 아울러,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 고위험군 경증∼모든 중등증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40Kg 이상) 환자이며, 고위험군은 ≥60세, 비만(BMI >25), 만성 신질환, 당뇨, 활성 암, 만성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자 등

□ 또한, 오미크론에 대한 항치료제(경증 치료제) 효과 감소를 감안하여 기존 항치료제는 1~2월에 집중 사용하고,

  ○ 오미크론에도 효과적인 렘데시비르(중증치료제, 주사제)를 중증 환자外 경증· 중등증 대상으로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5>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 방역강화

□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21.11.18부터 시행한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하고, 종사자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선제 PCR검사를 강화*한다.

    * (현재) PCR 주 1∼2회, 단 3차 접종자는 14일 후 면제 → (향후) (3차 접종자) 주 1회 PCR + 3회(격일) 자가검사, (1·2차 접종자/미접종자) 주 2회 PCR + 2회(격일) 자가검사
 ○ 확진자 발생 시에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병상대기자가 발생하는 요양시설은 재택치료에 준한 집중관리*를 하게 된다.
    * 렉키로나주 주사 또는 먹는 치료제 투여, 관리의료기관 1일 3회 모니터링 등

 ○ 또한, 집단 환자 발생 시 종사자 선제 PCR검사 등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엄격히 집행하고, 손실보상금은 일부를 삭감함으로써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6>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

□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 대비하여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 우선 호흡기전담클리닉(약 650개소)과 이비인후과, 소청과 의원 등을 코로나 1차 대응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집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의료진이 적정 수준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된 지침*(레벨D→4종세트)을 현장에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 ’21.12.31. 지침개정 및 공문시행, ’22.1.3.부터 시행 적용

□ 전환 준비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진료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 진료체계 개편 시기는 ▴오미크론 점유율 ▴중증화율 ▴확진자수 ▴예방접종률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며,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경증 코로나 환자는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가 가능하다는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체계 전환에 따라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는다. 확진환자 중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의 외래 진료·처방 후 재택치료를 받고, 중등증 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 세부적인 진료체계 개편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3. 사회유지 대응 전략 수립

□ 감염병 등 위기 상황 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한다.

< 부처별 사회필수기능 (예시)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복지부

의료, 복지, 보육

금융위

은행·금융

국토부

교통·철도·항공·물류

국방부

국방(군인)

산업부*

에너지·산업

행안부

재난관리

과기부

통신·정보

고용부

근로자

경찰청

치안

교육부

교육(··, 대학교)

소방청

소방

환경부

화학·위험물질

식약처

식품·약품

농림부

농업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주의’ 수준 상향 시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소관 협·단체별 BCP 수립(’20.1.28.)

 ○ 업무지속 계획에는 필수기능별 핵심업무 및 우선순위 정의, 업무지속계획 관리팀 지정, 종사자 3차 접종 제고, 자체 신속항원 검사 계획, 재택근무 활성화, 비상시 인력동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 의료분야 BCP 예시 >
· (목적) 의료인 격리자 증가로 정상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진료계획 마련
· (내용) ① 필수 진료기능 정의 및 진료 우선순위 선정 ② 전 직원 비상근무 체계 가동 및 격리자 업무 활용방안 마련(재택 근무 등) ③ 외부인력 지원 방안 마련 ④ 무증상 감염자의 일반진료(외래·입원) 계획 마련(내과계·외과계 전담 병상 운영 등) ⑤ 물품 조달·전산 등 지원분야 비상계획 마련 ⑥ 확진자의 조기업무 복귀 및 감염 예방 계획

4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 현황

1월 14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1.14. 0시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구분

(,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전국

1,780

660

1,120

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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