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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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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오늘 경기 화성 산란계 2개 농장23·24(잠정)(190천마리, 237천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발생) 22(11.8.~, 산란계6, 육계2, 오리13, 메추리1/ 충북5, 충남3, 세종2, 전북2, 전남10)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 시 신속한 긴급조치를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2개 산란계 농장은 강화된 정밀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 (모든 가금) 도축장 출하전 검사(신설),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3~4,
(산란계 등 가금) 121, (방역대 3km 농장) 3주간 매주 15일 간격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는 255천수,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또한,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122() 15부터 123() 15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만큼,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관계기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소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차단방역을 실천하고, 농장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이상 여부 확인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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