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산림청]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btn_textview.gif

FileDown.do?atchFileId=CTGRY_00000000376972&fileSn=1
FileDown.do?atchFileId=CTGRY_00000000376972&fileSn=2
FileDown.do?atchFileId=CTGRY_00000000376972&fileSn=3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 본격 추진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 원 → (2022년)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뉴 에쿠스 킥커버 카시트킥커버 킥매트
칠성상회
트레이서 펜슬마커풀세트 AMK1 산업용마커 풀세트
칠성상회
유미 오피스빅볼펜 1.0mm 속기용 12개입
칠성상회
모나미 유성매직 흑색 12개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