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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타이어뱅크(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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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타이어 유통전문 사업자인 타이어뱅크(주)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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