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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재난안전 제품 인증 받으면 공공기관 조달 등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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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5월 30일(월)부터 6월 30일(목)까지 한 달 동안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안전산업과 서정우(044-205-418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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