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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울산 앞바다의 고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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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바다의 고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지킨다!
- 해양공간 특성분석을 통한 연구·교육보전구역 등 8개 해양용도구역 설정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울산광역시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5월 30일(월) 발표한다. 동 계획은 총 11개 연안 시·도 중 8번째 수립*된 것이다.

 

    * 부산(‘20.2), 경기·인천(’21.9), 경남·제주(‘21.12), 충남(’22.2), 강원(’22.4) 수립 고시

 

  해양수산부와 울산광역시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 해양공간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난 ‘19년 12월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공청회와 주민열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협의(‘21.10~‘21.11),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22.3~4)를 거쳐 계획을 최종으로 확정하였다.

 

   * 어업활동, 항만·항행, 해양관광, 환경·생태, 골재·광물개발, 군사활동, 연구·교육, 안전관리 등 8개 용도 지정

 

  울산광역시 해양공간은 바다가 뭍 쪽으로 쑥 들어와 있는 울산만이 위치하여 천혜의 항만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 기암괴석, 몽돌해변 등 각양각색의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가자미, 멸치 등이 풍부한 어장이 근접하고, 정자항, 방어진항을 중심으로 어선어업과 낚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해양보호생물인 고래가 서식하고 있어 해양생태관광지로도 각광받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양수산부와 울산광역시는 이러한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총 8개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였다. 우선 가자미와 멸치의 어획량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수산자원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어업활동보호구역(841㎢, 61.1%)을 넓게 지정하였다. 또한 부산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선박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울산항을 동북아오일·가스에너지 허브항만으로 구축하고자 항만·항행구역(369㎢, 26.8%)을 지정하였다. 

 

  또한, 대형선박과 소형어선의 통항이 밀집되는 해역은 안전관리구역(68㎢, 5.0%)으로, 고래 서식지와 이동경로를 보호하기 위해 고래 출현이 높은 지점에 대해서는 연구·교육보전구역(62㎢, 4.5%)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해군훈련구역을 군사활동구역으로(107㎢, 7.8%), 천연기념물인 목도 상록수림과 강동 화암주상절리 등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3.6㎢, 0.3%)으로 각각 지정하였다.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5월 30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울산광역시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www.ms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울산광역시(www.ulsan.go.kr)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울산 앞바다의 선박 통항량, 어획량, 고래 출현 등의 해양정보를 바탕으로 해양공간의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해양활동을 종합적으로 진단함과 동시에 향후 관리방향을 담아 울산 바다의 가치를 높일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라면서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의 체계적 공간관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홍병익 울산광역시 해양항만수산과장은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대해 “이번에 수립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지역 바다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수립하는 첫 계획인 만큼, 향후 울산 해양공간을 이용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면서 “성공적인 관리 이행과 합리적인 해양공간 활용을 위해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3개* 시·도와도 협력하여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 전남은 5월31일, 전북·경북은 ‘22년 상반기 중 고시 예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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