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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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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공정위)·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를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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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양식은 동일하나, 소관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용어 등에 있어 일부 상이

 

ㅇ 이번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연동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동방식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실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이번 연동계약서 마련으로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는 길이 열려, ·수급사업자(·수탁기업 포함, 이하 같음)간 위험분담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원재료 가격 급등 시 사후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거나 계약 갱신 시 가격협상을 해야 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어렵거나 제 때 반영이 힘들었으나, 연동계약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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