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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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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실무 사례집 발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장,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따른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집이 발간되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공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례집으로 제작해 공개했다.

이 사례집은 공단의 안전보건경영 인증체계를 반영해 운영 중인 내용을 담아 약 370 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구성은 △ 안전보건경영매뉴얼, △ 안전보건경영절차서, △안전보건경영지침서로 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은 10개 장으로, 안전보건경영절차서는 15개 절차로, 안전보건경영지침서는 20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매뉴얼에 따른 절차와 지침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의‘실행’항목에서는 안전관리자에 대한‘책임과 권한’등 일반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절차서에서는 책임과 권한에 따른‘운영계획과 관리 절차’를 담았고, 지침에는 ‘일반작업 안전지침’, ‘위험상황 작업중지 요청 지침’ 등의 세부 수행사항을 명시하였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등 7가지 핵심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사업장 또는 기관의 상황에 맞춰 수정?보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공단 누리집 초기화면의 자료마당-통합자료실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로 검색하면 해당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올해 중대법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라며, “공단이 실제 운영 중인 이번 사례집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노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관리실  정희재 (052-703-047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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