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말한 직원 해고한 대표, 벌금형

최미수1 0 1,109 2018.02.06 22:06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라며 화를 낸 뒤 사무실 나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해당 직원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2일 사무실 직원 B씨를 예고 없이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고 당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했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근거로 B씨가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라고 말하며 사무실을 나간 점을 제시했다. A씨는 B씨의 발언과 행동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단순한 항의 표시이지, 사직 의사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되자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ΔB씨가 밖으로 나간 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2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Δ월요일에도 평소와 같이 출근한 점 ΔB씨가 당장 그만 둘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의 발언을 사직의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부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http://news1.kr/articles/?3189125

Comments

(SM)자개공주손거울 단오도
캐리어 벨트 수화물 열림방지 스트랩 블랙
데일리 물결 웨이브 포니테일 여자 부분 가발 집게
스콰즈 남성 슬리퍼 샌들 데일리 슈즈 SSS527
(IT) 한성컴퓨터 P56 노트북 키스킨 키커버
휴대폰 스마트폰 미러톡 스마트폰 누워서 거치대
갤럭시노트20 카노 스탠딩 다이어리 케이스 N981
슈퍼 프로텍트 케이스 갤럭시A15(A155/156) (반품불가)
유진 219 BNGP 블랙골드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우드케어 오일스테인 woodcare 10리터
이케아 GLASIG글라시그 미니양초홀더 유리5x5cm 5개입
강력 가죽 보수 테이프
구피밥 55g 구피 고급사료
샘표 진간장 S 1.7L 2개
바프 마늘빵 병아리콩 90g 6개
스포츠 허벅지 보호대 햄스트링 운동 아대 압박 밴드

반짝반짝 보석스티커(1000원X20개)
칠성상회
월드 중장비-지게차 자동차 미니카 건설차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