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13살 어린이 성폭행후 변태행위 강요…20대 징역 10년

이야기꾼 0 4,562 2016.01.17 17:02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뒤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아 이 새끼 미친 놈 아냐? 이거 10년 가지고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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