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법원, JMS 정명석 목사에 징역 23년 중형 선고...“피해자 주장 일관”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가 지난 22일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명령했다.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했다. 선교회 공동대표인 김대덕 목사는 "종교적 성범죄라는 편견을 배제하고 오로지 사건에만 초점을 맞춘 공정한 절차의 재판이 진행될 것을 믿고 성실히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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