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규모 수의계약 한도 2배로 늘린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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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15:50
[문화뉴스 차미경]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소액수의계약 요건 등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하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