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회 행안위, ‘과거사법’ 등 법률안 57건 의결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7건의 법률안을 지난 19일 의결했다.19일 의결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진실규명조사 기간인 3년에서 1년의 범위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4년 동안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밝히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이견이 있었던 피해에 대한 배상조항은 신속한 법안 통과와 과거사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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