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8제곱미터 당 1명... 헬스장, 카페, 학원 등 달라지는 점은?

[MHN 문화뉴스 이한영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동안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시행중이고, 여기에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추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들은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데에 효과가 컸던 방안으로 2주간 연장된다. 다만, 헬스클럽, 학원, 노래 연습장 등의 다중이용 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한 운영을 허용한다.방역 기준에 대해 의견이 많았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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