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주문한 과일, 물렀을 때 환불 요구할 수 있을까?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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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5:12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인터넷으로 주문해 받은 과일이 무르고 눌려있다면 판매자에게 전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나먹방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포도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포도 3kg 4박스를 택배비 포함 총 82,000원에 구매하였다. 나먹방씨는 포도를 수령한 당일에 무르고 눌린 포도알들을 확인하였고, 품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판매자에게 반품 요청을 하였다. 판매자는 포도를 반환받고 나먹방씨에게 배송비 14,600원을 제외한 67,000원을 지급하였다.이에 나먹방씨는 반품사유가 포도 품질 불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