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재미삼아 같이 긁어본 복권…당첨금 나눠야 할까?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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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5:47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학생회장 안흑심 씨는 부원들과 한창 이야기꽃을 피우다 4천원을 내놓으며 장난삼아 복권을 긁어보자 했다. 그러자 안흑심 씨와 절친한 사이인 나우애 씨가 편의점에서 즉석복권 4장을 사가지고 돌아왔다.안흑심 씨는 나우애 씨, 부원 A 씨, 부원 B 씨와 함께 탁자에 둘러앉아 각자 즉석복권 한 장씩을 골라잡게 했다. 복권을 긁어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나우애 씨와 부원 A 씨의 복권 2장이 각 2,000만원에 당첨됐다. 이에 나우애 씨는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리다 얼굴을 씻기 위해 당첨된 복권을 탁자에 놓아